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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대량생산 하는데도 수제맥주? : 쇼핑·소비자 : 경제 : 뉴스 - 한겨레

기원은 외국의 ‘크래프트 맥주’
예전엔 양조장내 하우스맥주 지칭
수제맥주협 “소규모·지역성 등이 기준”
미 “소비자가 수제맥주라 부르면 수제”

수제 맥주 양조장 투어 참가자들에게 가이드가 맥주 제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병학 선임기자
‘수제맥주’는 말 그대로 손으로 만드는 맥주라는 의미다. 하지만 소규모 양조장에도 대체로 기계 설비가 갖춰진 데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제맥주도 있다. 사실상 집에서 만드는 맥주만 수제맥주라고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닐까. 대기업이 아닌 곳에서 만든 맥주를 뭉뚱그려 다 수제맥주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쓰는 ‘크래프트(craft) 맥주’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크래프트의 사전적 의미인 ‘수공예’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 수제맥주라는 용어로 굳어졌다는 게 정설이다. 2014년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외부에도 유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면서 수제맥주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국세청이 2002년 소규모 맥주 제조자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양조한 업장 안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단서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당시 주로 쓰던 말은 ‘하우스 맥주’였다. 결론적으로, 수제맥주의 정의와 범위에 정답은 없다. 다만 ‘소규모’, ‘독립성’, ‘지역성’이 공통적으로 수제맥주를 가리키는 열쇳말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회원사 자격을 소규모(연간 4만㎘ 미만 생산), 독립성(주류사업 영위하는 대기업 지분율 33% 이하), 지역성(국내생산 비율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달 협회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생산량 기준이 연간 1만㎘였지만, 제주맥주 등 이 기준을 넘기는 회원사들이 여러 곳 생기면서 협회는 자격 요건을 고쳤다. 미국 양조협회(Brewers Association)가 규정한 크래프트 맥주의 정의는 ‘소규모이고 독립적인 양조자’다. 한국수제맥주협회의 김진만 과장은 “수제맥주 정의를 뚜렷하게 내리기 어렵다”면서 “미국 수제맥주협회에서 국내 협회에 방문했을 때에도 이를 물어보니, ‘소비자가 수제맥주라고 부르면 수제맥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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