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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주' 유병언 차남 유혁기씨 미국에서 체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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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자녀 2남2녀 모두 신병 확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각) 뉴욕 타임스>는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서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씨가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유씨는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 2남2녀 중 한국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법무부 형사국과 뉴욕 연방검사국이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검찰은 유씨 일가의 횡령으로 인해 세월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관행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은 구원파를 창시한 권신찬 목사의 딸 권윤자씨와 2남2녀를 두었다. 장남 유대균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고, 딸 유섬나씨는 프랑스에 머물다 2017년 송환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유혁기씨는 한때 아버지의 후계자로 알려졌지만 프랑스에 있다가 그 후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를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그의 상속인인 세 남매에게 배상 책임을 문 것이다. 유혁기씨 557억원, 유섬나씨 571억원, 유상나씨 572억원 등 모두 1700억원이다.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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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4, 2020 at 06: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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