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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승려랑 한 방에서…” 사찰 찾아 난동부린 60대 - 국민일보

자료이미지. 국민일보DB

여자친구와 승려가 한 방에서 같이 자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사찰에서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승려 차량에 각각 위치추적기를 달아 이들을 미행해 함께 있던 사찰을 급습, 은밀한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A씨의 여자친구 B씨와 승려 C씨의 영상이 담긴 이동식 디스크(USB)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승려가 지내고 있는 지방의 한 사찰 방에 무단 침입해 창문과 집기류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함께 자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7월 교제를 시작한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3000만원을 건네는 등 가까운 관계를 이어 왔다. 그런데 지난해 초 B씨와 C씨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되면서 이들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는 바람을 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B씨와 C씨 차량에 각각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시 둔기와 골프채로 이들을 위협하면서 B씨에게 ‘너에게 빌려줬던 3000만원을 당장 갚아라. 아니면 죽을 줄 알아라’라며 협박하고 승려에게도 ‘네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했다”면서도 “다만 연인관계에 있는 B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고 위치 정보를 수집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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