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 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이 내년 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려는 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금 납부 유예 사유는 국세징수법에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데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납부 유예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홍 부총리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맞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라"며 초과세수 납부 유예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직원이 행여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언행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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