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착용 시 채용 불이익 예측하기에 충분”
2018년 6월29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 최대 모쌀러(이슬람 사원)에서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슬람 신자들이 사원으로 걸어가고 있다. 테헤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히잡 착용 의사를 묻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한 비정부기구(NGO)의 면접과 관련한 진정을 받아들여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히잡 착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면접관이었던 비정부기구 의장에게 “향후 채용 면접심사에서 수행업무 내용과 무관한 종교 관련 질문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19년 6월 비정부기구의 통·번역 인턴사원 면접에 응시한 진정인은 “히잡을 쓰는 사람은 여러 나라 사람과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채용에서 탈락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면접관 쪽은 “면접에서 ‘여기는 여러 국가의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이슬람을 믿는 직원들은 한국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고 근무했는데 당신의 경우는 어떠냐’고 묻자,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하며 30여분간 소란에 가까운 행패를 부렸다”고 인권위에 주장했다. 또 “진정인은 히잡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접 지각, 자기소개서 미첨부 등으로 태도 점수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고, 어휘능력에서도 정확성과 이해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히잡 착용을 이유로 인턴 채용에서 탈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면접에서의 히잡 착용과 관련한 질문은 그 자체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직무능력이나 직접적인 업무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면접심사는 면접관과 지원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은 지원자에게 자칫 심리적인 위축감 또는 모욕감을 주거나 채용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하기도 한다”며 “그 질문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내용이라면 채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업무 시 히잡 착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은 것은 진정인에게 히잡을 착용할 경우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채용되더라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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