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성폭력 [자료사진]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육군 중사 A씨 측은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약 두 달간 여군인 B 하사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만지거나 팔 안쪽을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B 하사는 지난해 4월 임관한 후 직속상관이던 A 씨의 교제 제의를 거절했고, 이후 A 씨가 스토킹과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B 하사가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자, A 씨는 한 달여만인 지난해 9월 해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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