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불법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이 취한 부당이득 징수절차를 단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2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정, 심의됐다.
해당 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어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현재로서 면대약국개설이나 사무장병원 발견시 바로 압류하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법안을 만든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압류금액은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한다. 법안을보면 징수금으로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압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 명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에 참석한 양성일 차관은 국세 징수법에도 징수금으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한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국세에서 세금납부는 4대 의무중 하나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추정한도내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은 다르다. 이부분은 좀더 면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이뤄지는 가압류만으로도 제한이 충분하다"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개정안을보면) 채권양도와 관련한 부분도 미흡하다. 복지부에서 압류나 채권양도에 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다뤄보지 않아서 그런것 같다"며 "채권양도금액이 예를들어 100원인데 체납급이 50원이라면 이를 빼고 나머지 50원을 징수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개정안을보면 위반행위가 있을 때 압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서 "그러나 각각의 요건을 보면 너무 행정편의적이다. 이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나친 위헌논란이 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법사위 박주민 위원장 대리는 의원들 뜻을 모아 2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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