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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무이력 누락한 요양병원, 법정에서 기사회생 - 청년의사

간호 전담 간호인력을 허위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며 환수 처분을 받았던 요양병원장이 구제 받았다.

최근 A요양병원 원장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단은 지난 2017년 6월 A병원 방문확인에서 병원이 제출한 근무표와 사직서 등을 근거로 간호조무사 C, D, E가 각각 지난 2015년 11월, 2015년 12월과 2016년 7월, 2016년 9월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병원이 이들 간호조무사 3명을 입원환자 간호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보고 원장 B씨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를 서명받은 뒤 요양급여비용 2,080만6,520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B씨는 근무표에서 누락됐을 뿐 실제론 간호조무사 C, D, E가 해당 기간에 간호 전담 간호인력으로 근무했다며 공단 측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확인서에 대해서도 공단 측에서 ‘정밀실사’ 등 압박이 들어와 차후에 근무표 누락을 증명하기로 하고 일단 서명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B씨는 “정밀실사를 받을 경우 병원 행정 직원들이 실사 준비로 인해 다른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다. 병원 위치 상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라 병원장으로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간호 조무사 C, D, E의 근무 기간 누락은 명백한 행정 착오라 추후에 이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증거로 간호조무사 C, D, E의 해당 기간 출근부·입금표·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C, D, E가 수기로 작성한 간호기록지를 제시했다. 간호조무사 D 또한 해당 기간 자신이 A병원에서 근무했다며 확인서를 제출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요청해 G금융조합으로부터 간호조무사 C, D, E의 해당 기간 급여 송금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 측은 B씨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따라 B씨와 간호조무사 C, D, E 간 근로계약서·간호과 근무표·급여대장·간호조무사 E의 사직서를 사실조회회신 형태로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B씨가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간호조무사 C, D, E가 해당기간 동안 A병원에서 근무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인정했다. 그리고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들 간 확인서와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우선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내용이 미비하지 않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는 확인서가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단과 B씨가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 간에 서로 모순이 존재하고 확인서에 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기간 간호과 근무표에 간호조무사 C, D의 근무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고 간호조무사 E가 해당 기간 전인 지난 2016년 8월 31일 제출한 사직서는 피고의 처분사유에 부합한다”면서도 “다만 해당 기간 간호과 근무표에 간호조무사 E의 근무 사실이 기재돼있고 해당 기간에 대한 간호조무사 C, D, E의 급여 실수령액이 명시된 급여대장은 이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했다.

B씨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출근부와 간호기록지 및 D가 작성한 확인서는 별론으로 해도 금융기관 명의의 ‘출납필’ 직인이 찍힌 입금표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환수처분 이후에 원고 측에서 만들어낸 문서라고 볼 수 없다”며 증거자료로 인정했다.

따라서 “확인서의 내용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돼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건 확인서와 그 밖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내린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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