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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우세”…박시영 발언 선거법 위반일까 - 한겨레

토론회서 “투표참관인들, 대충 기표용지 본다”
야당,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선관위 고발
법조계 “적어도 허위사실공표 책임은 있어”
윈지코리아컨설팅 박시영 대표(오른쪽)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박영선TV’ 갈무리
윈지코리아컨설팅 박시영 대표(오른쪽)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박영선TV’ 갈무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한 ‘사전투표 때 민주당 표가 많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 박시영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박 대표가 민주당이 우세한 근거로 정당 참관인을 통해 투표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4일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했다”며 박 대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친정부 성향 유튜버들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 박 후보와 함께 참석했다. 박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강북 몇몇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 우리가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했다. 55대 45 정도로 우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도 이날 토론회를 유튜브 채널 ‘박영선 티브이(TV)’ 등을 통해 생중계했다. 그는 특히 이런 관측의 근거로 “투표참관인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밖에 넣을 때 얼핏 도장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투표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투표소엔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나가 있는데, 사전투표 기표용지를 관찰한 참관인들로부터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박 대표 등을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된 고발 혐의는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들었고, 예비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도 고발장에 담았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 마감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경우(투표의 비밀침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가 실제 투표용지를 몰래 관찰한 내용을 외부로 전했다면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발언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적어도 허위사실공표의 책임은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참관인이 투표용지를 몰래 훔쳐본 사실과 이 내용이 박 대표에게 전달된 과정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남아있고 본 투표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에서는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박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거짓이라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발언 경위와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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