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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 사용 도 넘어” - 청년의사

그간 동물병원에서 동물의약품보다 인체용의약품을 우선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해 진행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0.8.1. ~ 2020.11.30.)’ 결과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주성분 384개 중 65개 성분(1,295품목)이 이미 동물용의약품으로도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약사회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중 17%는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용의약품을 쓰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약효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은 더욱 높게 나타난다”며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91개 약효군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이미 품목허가된 것만 44개 약효군(48%)으로,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비중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이뇨제인 ‘푸로세미드’의 경우 동물용으로 허가된 품목이 있음에도 표본조사 188개 동물병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92개 동물병원에서 상당량(정제 12만9,180정 및 주사제 4,160바이알/앰플)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 약사회는 수의사가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조제에 따른 수여 포함)하는 것은 약사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85조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하려는 목적 하에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 5종의 인체용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급 및 관리되고 있는 마약인 염산코데인 1종류,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10종류,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한외마약 3종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원료물질에 해당하는 의약품 2종류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을 함유하는 인체용의약품은 동물병원을 통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약사회는 진단했다. 

약사회는 이 밖에도 한약제제, 천식 환자용 흡입제, 인체유래혈액제제인 사람혈청알부민(Human Serum Albumin)과 같이 동물에게 사용하기에는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 의약품 사용 사례들이 발견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산업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한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 의약품이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 졌다”며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해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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