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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오늘 친형 고소…친형 측 '93년생 여친이 갈등 시작' - 미주 중앙일보


방송인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 측이 5일 친형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헌 변호사는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5일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측에게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재산과 박수홍의 전재산을 상호 공개할 것을 담은 합의서를 제시했다. 이 합의서에는 재산 내역을 7(박수홍) 대 3(친형 가족)으로 분할하는 것과 합의 후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수홍 측은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합의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판 기사를 냈다”면서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의 친형 측은 3일 한 매체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친형 측은 또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고2 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형 측은 하루 뒤 해당 매체를 통해 ‘모든 갈등의 시작이 지난해 초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 소개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새롭게 내놨다. 친형 측은 박수홍은 지난해 설에 이 여자친구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려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며,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히며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을 시인했다. .

한편 박수홍은 어머니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을 잠정 중단, 휴식기를 갖겠다고 밝혔다. 박수홍 모친은 4일 방송에서 최소 분량으로 편집됐다. 이날 방송은 하차 선언 전 녹화분이었다. 박수홍은 개인 스케줄인 MBN ‘동치미’ 녹화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진행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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