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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방역수칙 위반` 유노윤호 손절...광고사진 삭제 - 스타투데이 - 매일경제


유노윤호 요기요 광고. 제공|요기요
사진설명유노윤호 요기요 광고. 제공|요기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 35)가 방역수칙 위반 입건에 이어 불법 유흥주점 출입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모델로 활동 중인 배달업체 광고 사진이 사라져 눈길을 끈다.

13일 배달앱 '요기요'의 메인 화면에는 기존 떠 있던 유노윤호의 사진이 사라지고 '즐거움은 요기부터'라는 글과 단순 이미지가 게시돼 있다.

그동안 해당 화면에는 배달직원 복장을 입고 있는 유노윤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떠 있었다. 하지만 유노윤호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가 불법 유흥주점이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엔 현재의 화면이 뜬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유노윤호를 손절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밤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소식이 알려진 뒤 유노윤호는 "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한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유노윤호. 제공|SM엔터테인먼트
사진설명유노윤호. 제공|SM엔터테인먼트
그러나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가 유노윤호 적발 당시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해 충격을 안겼다. 특히 유노윤호가 방문한 업체는 불법 회원제 유흥주점으로 알려져 누리꾼의 실망과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면서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다"라면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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