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순이익 20% 이내 배당 제한’ 조처 일부 반발에 해명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지주 및 은행들에 올해 6월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을 제한한 조처에 대해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자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도입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며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주요 유럽연합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최근 5년 평균 24% 수준인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수준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처의 근거로 제시한 스트레스트테스트 시나리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스트레스테스트 분석방법을 준용해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함께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현재 금융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중 하위 5% 분위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설정하고 있으며, 금감원과 한은은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시점인 지난해 6월말을 기준으로 이 방법을 적용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설정했다. 이번 스트레스테스트는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했다. U자형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5.8%) 확대 후 내년에 회복(4.6%)되고 2023년 상반기에 5.9% 성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며, L자형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5.8%) 확대 후 내년에 제로 성장을 하고 2023년 상반기에 0.9% 성장하는 시나리오다. 당국은 “참고로,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비해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며 “GDP 규모의 기준시점 대비 최대 감소율은 한국은 -8%이며,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은행은 각각 -12.6%, -14%”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배당축소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국은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도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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