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합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인 5명으로 완화했는데,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임을 고려하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법률공포안도 처리됩니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고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공수처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시행돼 이르면 이번 주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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