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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유쿠션에서 납 3.1배 초과 검출…리콜 조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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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6개 제품 조사 결과
일부서 납·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 초과 검출
제조·판매사 리콜 조치
수유쿠션. 한국소비자원 제공
수유쿠션. 한국소비자원 제공
안정적인 수유 자세를 위해 쓰이는 수유쿠션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나와 제조사가 리콜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수유쿠션은 신생아가 일평균 5시간씩 사용하는 제품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
수유쿠션 시험결과표. 한국소비자원 제공
수유쿠션 시험결과표.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의 분석을 보면, 16개 조사 제품 중 3개 제품의 지퍼 손잡이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3.1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2급 발암물질로 안전기준(300㎎/㎏ 이하)을 지켜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납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제품은 ‘자연생각 오가닉 D자 수유쿠션(리프)’,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베베띠랑 G8 수유쿠션(블루)’ 3종이다. 또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바닥매트) 안전기준’을 수유쿠션에 준용해 실시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 결과에서도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눈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넘겨서 검출됐다. 눈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초과검출된 제품은 ‘코지베이비 아미고 수유쿠션(블루)’,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마더이즈 맘베허그 D형 수유쿠션(베이비블루)’ 3종이고, 폼알데하이드가 초과검출된 제품은 ‘큐비앤맘 로얄몬드 수유쿠션’ 1종이다. 2-에틸헥소익 에시드는 중장기 노출 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고 폼알데하이드는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연구소에서 분류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사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 어린이 제품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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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1, 2020 at 09: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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