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감경인자로 유지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2일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차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양형 기준 설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작업 착수 여부 △양형위원회의 과제와 미래 등에 대한 자문을 들었다.
양형위는 이날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인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등을 감경인자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또 '진지한 반성'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감경인자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개수 차이'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눴다.
양형위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과 관련해서도 착수 필요성과 착수 시 어느 과업을 조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103차 양형위원회에 자문 결과를 보고하고,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 착수 여부 결정에 자문위 의견을 참고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 예정된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석인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이숙진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 등 3명을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July 03, 2020 at 09: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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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 감경인자로 유지할 지 논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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