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26 12:00
한국거래소는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중 12개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업들은 주로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기업 중 여러 혐의가 중복돼 나타나는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거래소는 한계기업 22개사 중 12개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발생한 곳이 8개사로 가장 많았다. 부정거래 혐의가 나타난 곳은 2개사, 시세조종 혐의는 2개사였다. 이 중 11개사(91.7%)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1개사(8.3%)였다.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중복돼 나타나는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기업은 12개사 중 9개사(75%)로 비중이 전년(48.4%) 대비 상승했다.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주가·거래량 변동 과다 ▲자본잠식 발생 우려 등 재무구조 부실 ▲최대주주 지분율 10% 미만 등 지배구조 취약 ▲잦은 사업목적 변경 등 사업연속성·공시신뢰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은 내부자 등이 상장폐지 사유발생 등 악재성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할 개연성이 높다"며 "한계기업이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공시를 할 경우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July 24,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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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계기업 22곳 중 12곳에서 불공정거래 적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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