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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중국, 13억 인도 사이에서 입장 곤란해진 마윈 - 조선비즈

jabaljuba.blogspot.com
입력 2020.07.27 07:52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인도와 중국 양국 갈등으로 두 나라 사이에서 곤란한 처지가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연합뉴스
인도 법원이 마윈을 ‘부당해고’ 혐의로 소환했는데 그 배경에 인도-중국 갈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알리바바 자회사 전(前) 직원이 회사 앱을 통한 검열과 가짜뉴스 배포에 항의한 뒤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을 두고 인도 법원이 마윈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알리바바의 연간 매출은 2천500억위안(약 44조9천600억 원)에 이른다. 14얽 인구의 시장 중국에서는 지배적 위치에 있지만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중국에 버금가는 ‘13억 시장’ 인도와 동남아에서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금융에 투자해 존재감을 높여 왔다.

그런데 인도와 중국은 양국 군대가 지난달 국경에서 유혈사태를 빚어 사망자까지 발생한 뒤 갈등이 고조되면서 인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도에서는 중국산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과 퇴출운동까지 벌어졌다. 중국의 전매특허인 ‘경제 보복의 칼’을 인도가 중국을 향해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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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2017년 10월까지 알리바바 UC웹에서 일한 전(前) 직원 푸시판드라 싱 파르마르는 알리바바측이 중국에 비우호적인 콘텐츠를 검열했으며 UC브라우저와 UC뉴스 앱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반대하자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르마르는 이와 관련해 26만8000달러(약 3억2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

사건을 담당한 인도 뉴델리 인근 구루그람의 지방법원 소니아 셰오칸드 판사는 마윈과 회사 관계자 10여명에게 오는 29일 재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또 기업 경영진들에게 서면 답변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UC인디아 측은 성명에서 "자사는 인도 시장과 지역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오고 있으며 지역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알리바바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인도 콜카타 시민들이 중국산 제품 보이콧 항의 시위에 앞서 중국산 전자제품들을 부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이 사건은 인도 당국이 알리바바의 UC뉴스, UC브라우저 등 59개 중국산 앱이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발표한 뒤 접수됐다. 인도 정부가 중국산 앱을 금지한 뒤 알리바바를 제재한 가장 최근 사건이다.

UC브라우저는 인도 정부가 금지하기 전까지 인도에서 6억8900만회 다운로드 됐다. UC뉴스는 7980만회 다운로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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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20 at 05:5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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