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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원 부지 해제 대상됐던
효창어린이공원·지봉골 공원 등
2030년까지 유지키로 변경 공고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건국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도시공원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공원 부지에서 해제될 뻔 했던 서울 용산구 효창어린이공원과 종로구 지봉골 공원 등 소규모 공원이 계속해서 공원으로 유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효 대상 국공유지 변경 공고’가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7월1일 자로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국공유지를 지난 5월 1차 공고한 바 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하였으나 20년 동안 매입 또는 보상하지 않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94㎢의 97.0%(91㎢)에 대해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030년까지 실효를 유예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이번에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국공유지 사례. 종로구 수송공원의 경우 실제 공원 이용과 관계없는 5㎡가 해제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6월에 이뤄지는 변경 공고는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소규모 장기미집행 공원 48만㎡를 추가로 실효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산구의 효창어린이공원과 동자어린이공원, 종로구 지봉골 공원 등이 포함됐다. 종로구 사직공원과 은평구 진관공원 등 전체 면적 가운데 군부대가 이용하는 일부 국공유지를 공원 부지에서 해제하기로 공고되었던 일도 백지화됐다. 이번 변경 공고로 실효가 유예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 국공유지 면적은 기존 97.0%에서 97.5%로 0.5%p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2.5%는 도로·군사시설에 딸려 있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지자체가 도시재정비 사업 등으로 공원 해제가 불가피한 부지”라며 “진관공원의 경우 100만㎡ 가운데 군부대가 이용하는 10만㎡만 실효 대상이었는데 마치 공원 전체가 해제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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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09: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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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공원 공원일몰제에서 살아남았다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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