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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인권 측면에서 본 한반도평화법안(H.R.3446) - 미래 한국 신문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사무총장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9).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태복음 5:10).”

필자(筆者)는 다른 수많은 북한인권 수호자와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대화와 화해, 관계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확고하게 옹호하고 지지한다. 자유롭고 번창한 민주주의, 자본주의 제도를 갖춘 대한민국 체제 하의 통일을 지지한다.

최근 미 의회에 제출된 ‘한반도평화법안(H.R.3446)’은 숭고하고 고귀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남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국적자의 북한 여행 재개를 촉구한다. 사실상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하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평화를 추구하려면 북한 정권의 역사, 본질과 역학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반인도범죄와 다른 지독한 인권 침해를 비롯, 북한 정권의 인권 기록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인 조사에 입각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인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에 대한 조사에 바탕을 둬야 한다. H.R.3446은 이런 점에서 실패했다. H.R.3446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 피해를 받은 수백만의 피해자들을 무시한다.

대신 인류에 대한 범죄자들을 달래고 비위를 맞추는 편을 선택한다. 영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H.R.3446을 백지 상태로 돌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제로섬 게임’밖에 모른다. 우리가 얻는 이득이 그들에게는 손실이며 그들의 손실이 우리에게는 이득이라는 것이다. 정치, 군사, 안보와 여러 심각한 우려가 인권보다 우선시될 때마다 우리는 나약한 신호를 보낸다.

북한의 인권 기록을 무시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점했던 고지를 내줘 북한 정권에 힘을 더해주게 된다. 특히 북한의 인권에 관한 2014년 2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여파가 컸다.

인권은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실현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 인권은 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이다.

투명성의 부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떠한 뉘우침도 없이 끈질기게 인권을 부인하며 인류에 대한 범죄를 자행하는 정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뢰가 쌓일 수 있을까?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북한 정권을 이루는 네 가지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는 김씨 가문의 내부 핵심층,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과 내부 보안기관(27만 명의 요원을 운영하며 2500만 인구를 통제하는 국가안전부, 사회안전부, 군사안보사령부)이다.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엄중한 지침과 감독 하에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강압, 통제, 감시와 처벌을 자행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정보원 역할을 수행한다. 모두가 이웃 감시 체계인 인민반에 참여해야 한다. 이웃이 이웃을 신고하고 친척이 친척을 신고한다.

북한 주민은 역할에 따라 최소 주 1회에 걸쳐 생활총화라는 자기비판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자는 남들보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른 이들의 비판을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동료와 이웃들을 비난한다.

그들은 집단 세뇌를 통해 김씨 정권의 권력 유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 설파되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낭독할 것을 맹세한다.

이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다. 그들은 북한이 1991년 이후로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또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서면상으로만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나름의 헌법조차 읽을 수 없다. 혹독한 심문을 겪은 탈북자들은 교도소 벽의 사슬에 걸려 있던 형법 사본을 기억하며 사본에는 ‘극비’라는 날인이 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어린이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은 강제 노동이나 다름없는 ‘대중 동원 운동’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한다. 정식으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최악의 조건에서 일해야 하며 정권이 급여의 90%를 압수한다.

북한 정권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 하나이다. 2014년 2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류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가 지니는 엄중성, 규모와 본질은 현시대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는 철저히 문서화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임의적 구금, 임의적 사형, 정치수용소, 강제 노역, 대중에 공개되는 정보의 절대 독점, 모든 조직화된 사회생활의 온전한 통제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범죄 중에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정치수용소 운영은 현시대의 가장 엄중한 인권 침해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지독한 인권 침해국이자 지역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 정권은 북한 내에서 절대적인 정치 독점을 실현하고 있으며 경쟁을 마주할 일이 없다.

종파분자로 인식될 경우 고문을 받게 되며 4개의 50구경 기관총 총열이 달린 ZPU-4 대공포로 처형되어 형장의 붉은 안개로 소멸되고 만다.

북한 정권이 마주하고 있는 유일한 경쟁 상대는 한국이다. 한국이 번창한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남아 있고 미국과의 동맹, 파트너십과 우정을 지키는 한 강력한 경쟁 상대는 항상 존재할 것이며 북한 정권의 장기적인 생존도 보장받을 수 없다.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자기보호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전복과 약화를 꾀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정권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비록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평화 제안은 최악의 인권 기록에서 드러나는 북한 정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북한 정권의 의도를 돕고 방조하게 될 것이다.

북한과 남한은 5000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1000년 동안 모든 한국인들은 같은 언어, 문화와 문명을 공유하는 동시에 하나의 정치체제 하에서 함께 생활했다. 애석하게도 북한 주민들은 전체주의적 정치체제 말고는 아는 것이 없다.

김씨 일가는 500년 동안 이어진 조선왕조의 봉건제도, 40년에 걸친 혹독한 일본제국 강점기(1905~1945)와 소비에트의 스탈린식 공산주의에 자신들만의 잔혹한 독재 방식을 더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공개한 북 수용소 '증산11호 교화소' 위성사진/북한인권위원회(HRNK)
미 북한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공개한 북 수용소 '증산11호 교화소' 위성사진/북한인권위원회(HRNK)

미국이 북한에 취해야 할 조치들

북한 주민들의 역경이 잊혀지면 안 된다. H.R.3446을 비롯하여 한반도에서 평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북한인권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 바탕을 둬야 한다. 모두를 위한 정의, 자유와 인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초석이다.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인권에 바탕을 둔 평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 2017년 1월 이후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특사를 두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특사 사무소(Office of the 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2004년 북한인권법(2008, 2012, 2017년에 다시 제정됨)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특사가 ‘북한 주민의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침해와 인류에 대한 범죄가 지니는 규모와 엄중함을 감안하면 특사를 임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중요한 조치는 이미 오래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

- 북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로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북한 난민의 수는 현재 230명 정도에 불과하다. 여전히 느리게 진행되는 북한 난민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엄격한 출입국관리와 여행 제한 하에서 중국에 있는 북한 난민들의 상태는 예전보다 더 위태로워졌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대부분 여성인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꼼꼼히 문서화했다.

대부분은 중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으며 이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의 난민 협약과 1967년의 추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중국이 직접적으로 위반한 내용이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난민들은 학대, 혹독한 심문, 고문, 강제수용소 매장, 죽음 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 난민들은 미국 정부와 시민들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필자는 난민들에 대한 보호를 호소한다. 미국은 북한 주민의 강제 소환을 멈추도록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북한에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들은 북한 주민들 본인뿐이다. 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 정권에서 금지한 정보를 보내는 일이다.

미국은 특히 라디오,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관련성 있는 새로운 내용을 작성하고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보내는 일을 지원함으로써 강제 고립을 끝내야 한다.

- 인도적 지원과 인권 개선을 연계해야 한다.

북한 정부에 대한 인도적 개발 지원은 주민들의 권리 즉, 임의적 구금 및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모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단계에 입각해야 한다.

재개될 경우 도움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계층, 특히 여성, 어린이와 수감자에게 구호가 닿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에 대한 충분한 관찰이 이뤄져야 한다.

- 여행 금지 해제 전 미국 방문객에 대한 북한의 안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25년 동안 20명의 미국인이 북한에서 체포되어 부당한 방식으로 구금되었다. 1년이 넘는 구금 이후에야 북한은 오하이오 출신의 버지니아대 재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의 본국 송환을 허락했다.

웜비어는 북한을 떠날 때 코마 상태였으며 이는 김씨 정권에 의해 자행된 고문을 겪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귀국 1주일 후에 사망했다. 미국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웜비어의 비극적인 사망 이후에도 북한 여행 면제를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전까지는 여행 금지를 해제하면 안 된다. 또한 북한 정권은 오토 웜비어를 살해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 자백해야 한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북한을 여행하는 모든 미국인을 첩자나 적(敵)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여행 금지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북한을 여행하는 다른 미국인이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줄 뿐이다.

지난 76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북 간에 생겨난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통일은 한국인들의 운명이다. 이러한 운명은 인류에 대한 북한 정권의 범죄와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인권은 진정한 평화, 화해, 번영과 통일을 위한 유일하고 ‘투명한 로드맵’이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가 배제된 외교 정상화나 평화 협상 과정을 위해 노력할 경우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전례를 남길 수 있게 된다. 21세기 이후의 국제질서를 저해할 수도 있다.

자국민을 학대하는 폭군들은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인류에 대한 범죄를 비롯한 모든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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