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아이가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불안 증세로 어린이집을 못 다니게 됐는데, 수사기관은 교사의 방임죄를 묻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이들이 한 아이를 에워싸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 둘 합세해 올라타고, 넘어뜨립니다.
아이들이 자리를 떠나자 피해 아동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충북의 한 어린이집 만 3살 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이의 상처를 본 피해아동 부모는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고, 비슷한 일이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 엄마]
"씻기는데 목이랑 코 부위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CCTV 영상을 보니) 아이가 전혀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리를 지켰어야 할 담임교사는 두 번 모두 현장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며 옆반 교사에게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미처 보지 못한 사이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피해아동 어머니]"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신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었어요."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놀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태를 축소하기 급급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가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공간에서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그 또래에 제가 알고 있었던 아이들의 행동과는 다르다, 아이들의 놀이에서 이렇게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 아동은 친구들을 피하고 스스로 얼굴을 때리는 등 불안 증세를 보여 어린이집도 그만뒀습니다.
경찰은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차례 괴롭힘이 있었던 것은 확인했지만, 교사에게 방임죄를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치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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