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한 임대업자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는데 신탁등기를 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 애꿎은 세입자들이 쫓겨날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주변보다 시세가 비교적 낮아 주로 청년들이 지내는 곳인데, 올해 8월 신협에서 퇴거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세 미납으로 엘리베이터도 멈췄습니다.
알아보니 건물주가 신탁등기를 맺은 상태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거였습니다.
건물 주인 A씨는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년 10월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신탁회사는 신협에 건물을 넘겼고 신협은 A씨에게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A씨가 전세를 놓기 전에 이미 신탁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 이뤄진 A씨와 세입자들 간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거래 자체가 무효라 세입자들이 보호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세입자는 전세계약 당시 신탁등기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나머지는 전세금을 완납하면 신탁등기를 해제하기로 약속받았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세입자> "모든 일상이 멈췄어요. 7년 가까운 시간을 회사에서 모은 돈이 전세자금에 묶여있고…"
세입자> "(전세)보증금 갖고 창업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심지가 타들어 가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니까…"
세입자> "간단한 문제잖아요. 돈을 줘야 할 사람이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고 피해 금액이 명확하고."
세입자가 수십 가구나 돼, 전세보증금 등 피해금액은 30여억 원에 달합니다.
신탁등기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법적 보완 장치는 미비한 상황. 정보 불균형에 놓이기 쉬운 세입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책임관계가 명확해지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이런 법들이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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