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박○○ 씨가 서울현대아산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회복실에서 의식을 잃고 7월 9일 사망했다. 이에 박 씨의 유족은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고소했으며, 10월 8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 서울현대아산병원 회복실 사망사건 기자회견장에서 법무법인 신지 조성국 변호사 유족의 오씨, 김성준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박 씨는 원활한 수술을 위해 6개월간에 수술 준비 기간을 거쳐 주치의 권유에 따라 로봇수술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당일 박 씨는 매우 건강한 상태로 수술에 임했다. 그리고 박 씨의 결정에 따라 로봇수술로 진행된 신장이식 수술은 오후 1시 30분 수술에 들어갔고 약 5시간 후인 오후 7시에 회복실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다”고 말한다.
“수술을 마치고 아내가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고인이 되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고자 한다. 아산병원에서 저에게 했던 말은 ‘회복실에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 처음이다’라는 말이다. 당일 집도의와 통화에서 ‘알람 소리가 났는데 그것이 기계 오작동으로 보고 계속 그것만 눌러댔다’는 말은 결국 환자를 방치한 것이고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사람을 맡겼고 우리 집사람은 스스로 의지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어 오 씨는 “병원관계자가 ‘병원에 하루에 6만 명이 온다. 그중에 하루에 한두 건 이렇게 사고가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렇다면 만약에 사고가 나서 죽어 나가는 사람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냐’라고 병원관계자에게 반문했다. 병원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방치된 상황이 ‘그저 운이 나빴던 것’으로 치부하는 듯한 발언이 유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씨는 마지막으로 “병원은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현실이고 모든 시간은 그 시간에 멈춰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이 억울함을 알리겠다”며, “수술실 CCTV뿐만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인 회복실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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