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과태료 부과 의뢰
'바른생활' 유노윤호, 이미지 타격
유노윤호/사진=한경DB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유노윤호를 포함한 손님 4명, 유흥업소 사장, 종업원 4명, 유흥접객원 3명 등 총 12명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를 지난 1일 의뢰받았다고 밝혔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자정을 넘긴 0시 35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주점이라는 점, 평소 '바른생활 사나이'로 불리던 유노윤호가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수도권 코로나19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 후 서울시 고시 내용에 따르면, 영업 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유노윤호가 적발된 올해 2월에는 서울시 고시에서 형사 처벌 규정이 없었고, 영업 제한 시간 위반은 과태료 처분 사항이라는 점에서 유노윤호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 검찰은 이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유노윤호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전했다.
또 "유노윤호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노윤호도 지난 3월 방역법 위반 적발 소식이 알려진 후 사과문을 올린 지 5개월 만에 소셜미디어에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차 사죄의 뜻을 밝혔다.
유노윤호는 유흥주점 방문에 대해 "친구의 고민 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며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노윤호는 또 "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며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입니다.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먼저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않고 참석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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