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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을 네이버에서?…CBD 오일 등 마약류 광고·판매 여전 - 청년의사

국내에서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 대마 성분의 칸나비디올(CBD)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해당 성분의 제품 취급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기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외 소재지 판매자가 해외에서 판매 광고하는 ‘해외직구’와 국내 소재지 판매자가 판매 광고하는 형태의 ‘구매대행’이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네이버(19건), 쿠팡(18건), 11번가(15건), 옥션(6건), 지마켓(6건) 등 국내 오픈마켓에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며 ‘Qoo10’과 같은 해외쇼핑몰에서 해외직구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누리집 접속을 차단했다. 또한,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판매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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