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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택배배송, '논의 내부'에서 목소리 더 내야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6월 11일 김부겸 총리의 ‘규제챌린지’를 시작으로 원격의료 ‧ 의약품 택배배송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비록 관련 부처와 사전검토를 한다고 밝혔지만,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가 보건의료계에서는 우려할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 속에서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유‧무선 전화, 화상통신)를 허용한다고 밝혔음에도, ‘한시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규제완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국무조정실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는 환자접근성을 위한 ‘제한적 허용’과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부작용을 위한 ‘반대’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다만 인터넷기술이 발달한 현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나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9년에는 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 중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지정해 시범적으로 원격의료롤 운영했는데, 2021년 종료 이후에도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의약품 원격 조제‧배송 내용을 담은 ‘원격진료에 대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 당선됐었다.

최근인 7월 2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산하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출범했는데, 협의회는 온라인 출범식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숨겨진 수요가 확인됐다’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 원격의료 추진기조에 반대하며 조금 사그러들기는 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원격의료를 위한 기술적인 기반은 인정하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관점에서 6월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15차 회의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발협에서는 원격의료를 △비대면진료 대상(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비대면진료 제공기관(일차의료기관 중심) 등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의약계에서 현재 즉각 중단 요구와 논의에 참여하는 입장은 결국 ‘산업활성화 측면이 아닌 보건의료 중심의 대면진료 보완수단’,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근본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의약계가 ‘반대’ 자체보다 ‘반대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동시에, 논의 과정에서 선도적으로 기준점을 마련해 나가는 목소리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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