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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안쓰는 치료재료 '재고처리장’이라는 흉부외과, 해결책은? - 청년의사

2019년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를 겪었던 국내 흉부심장혈관외과계의 치료재료 잔혹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흉부외과 내부에서 한국 흉부외과는 ‘옛 치료재료 재고처리장’이라는 자조섞인 이야기도 나왔다.

고어사 사태로 흉부외과 치료재료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지만 현장의 흉부외과의사들은 여전히 20년전 출시된 치료재료를 사용해 고군분투 중이며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흉부외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30~60% 수준인 치료재료 보험가 상향책을 강구하고 고가 치료재료 비용 중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인정해주는 부분급여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려의대 흉부심장혈관외과 정재승 교수는 18일 열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35차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흉부외과 필수진료재료 도입을 위한 보험정책 변화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 교수는 흉부외과 수술용 치료재료는 ▲심장질환 수술용 인체이식 의료기기가 많기 때문에 10년 이상 연구 개발기간이 소요되고 ▲타 진료과 수술에서 사용되는 범용 치료재료에 비해 사용되는 수술건 수가 적어 가산 산정을 위한 비교임상문헌 입증이 어렵다고 소개했다.

또한 중증도와 난이도 높은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기 때문에 높은 기술이 요구돼 다국적사 의존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흉부외과 수술용 치료재료는 이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흉부외과 수술용 치료재료 보험가가 외국과 비교해 30~60% 수준이기 때문에 구제품의 재고 처리장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 20년 이상된 제품들로 수술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흉부외과 수술용 치료재료 가치평가 개선을 위해 비교임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료를 마련해 가치인정을 받더라도 가산은 10~20% 정도로, 여전히 낮은 보험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 교수는 흉부외과 치료재료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는데, 우선 심폐순환과 심실보조 중기치료의 경우 해외에서는 이미 20년 전 상용화된 제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 역시 20년 전 제품으로 수술 중인데, 국내에는 2010년 이후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았고 국내 유일한 bi-caval Cannula는 단종 위기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2주 전에 bi-caval Cannula 제조사 본사 차원에서 단종을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다른 회사 제품을 승인받아서 사용해야 하는데 기존 가격인 26만원으로는 수입이 안된다. 적어도 50% 정도는 가격 상승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치평가를 해야 하지만 제품을 바꿔가면서 실험이 불가능해 데이터를 만들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흉부외과계에서 치료재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해외에 비해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보험가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더해 산정불가로 별도 보상이 되지 않아 도입이 곤란한 제품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1회용 기관지 내시경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같이 감염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이식환자,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산정불가 제품이어서 병원이 1개 사용할 때마다 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가산평가 시 비교임상자료가 의무 규정이 아니고 단일군 임상결과로도 개선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외국가로 상한선을 결정하는데,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5개국 평균을 비교해 1.3배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희귀질환용인 경우 1.5배로 상한선이 높아지며, 해외에서 개발된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 도입을 위한 가산제도도 도입돼 있다.

대만의 경우 고가 치료재료에 참조가격제 형태인 부분지불제도를 적용해 보험자는 기존 치료재료 가격만을 보상하며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부분급여제도는 제한적으로 적용하긴 하지만 이를 통해 보험자는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혁신적인 치료재료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개선된 치료재료 도입 지연으로 의료진들은 수술과정 및 결과 향상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새로운 치료 관련 학술적 연구 참여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환자들은 수술과정 개선을 통한 합병증 감소 가능성이 차단되고 재수술 위험 증가, 삶의 질 향상 기회가 감소하는 손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고어 사태 후 희귀필수치료재료 도입을 위한 제도가 생겼지만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흉부외과 치료재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흉부외과계에서 발생하는 코리아 패싱을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외과계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흉부외과 치료재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오늘 세션에서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복지부가 의사소통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도 있는 것 같지만 흉부외과계에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무엇을 도와주면 될지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전해도 수가 이야기만 돌아오는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외과계 수가가 낮은 것은 맞고 불균형도 있다. 하지만 그냥 수가가 낮다는 이야기만 하면 (복지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안을 주면 검토할 것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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