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62)이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친 뒤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알려진 뒤 김흥국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흥국의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의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조사 결과 김흥국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음주운전은 아니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흥국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김흥국이 사고 당일 아침에 한강에 운동하러 가느라 차를 몰고 나가 비보호 좌회전하는 곳에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김흥국 차의) 번호판을 받고 지나갔다더라"고 했다. 이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흥국은 뺑소니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명했다"며 "사고 차주가 김흥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합의 요구)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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