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과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소장 이혜숙, 이하 젠더혁신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성별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른 연구 선진화 토론회’가 지난 5월 13일(목)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젠더혁신센터(GISTeR)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XcaukaqLmxzerURM2XOiyg)에서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축사와 함께 패널로는 젠더혁신센터 이혜숙 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우일 회장, 기초과학연구원 김은준 뇌질환 시냅스 연구 단장,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성창모 특임교수가 발표하였다.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을 구현하고, 정부의 기술영향평가 및 과학기술통계와 지표 조사・분석에 성별 특성 분석에 따른 젠더 혁신을 반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젠더 혁신이란 과학기술연구에서 기초, 응용, 사업화 개발에 이르는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성(생물학적 성별)과 젠더(사회문화적 성별) 분석을 도입해 편견과 편향을 제거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이다.
기존 과학지식과 데이터, 제품과 서비스 중에는 젠더 편향된 것이 상당히 많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만을 피험체로 삼아 남성 연구자의 시각에서만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한 연구의 결함 사례는 속속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유럽연합, 미국, 독일, 캐나다 등에서는 성별 특성을 반영토록 하는 연구정책이 도입되었다.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의 책임성 역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조항들이 들어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제7조제3항에 제15호의 4 신설), 기술영향평가, 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에 성별 특성 분석에 따른 혁신 반영(제14조제3항, 제26조의2제3항 신설)이 그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지원정책에서 법 개정 의의를 각계 전문가의 시선에서 살펴보고, 모두를 위한 포용적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의 의의를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연·산·관의 대표적 비전 제시를 통해 도전과 희망을 공유하는 것이 취지다.
이혜숙 소장은 “연구 시 성별 특성을 반영하면 모든 성별에 과학의 혜택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 수월성도 증진된다”라며, “선진국에서 열심히 적용하고 있는 성별 특성은 이미 새로운 표준이다. 왜 해야 하는지가 아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과 젠더의 혼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우일 회장 역시 이혜숙 소장의 발언 취지에 동의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성의 구현이 가능해지고 인구 절벽 문제가 발생한 현대에는, 기계로 대체하기 힘든 여성만의 힘, 즉 소통과 공감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젠더 혁신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준 연구단장은 과학 연구에 젠더 혁신을 적용하면 더욱 뛰어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젠더 혁신이 적용 안 된 연구에 비해 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투입한 추가 비용 이상의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창모 특임교수는 장차 직원 및 이사회 구성이 다양하고, 우수한 ESG(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어야 더욱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하고 우수한 직원 및 이사회를 구현하려면 젠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전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다. 성별 특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 이혜숙 소장은 ”아직 해당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데이터가 미약하다”라며, 해당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특별성을 고려, 젠더 혁신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우일 회장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젠더 혁신의 중요성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해, 인식을 고취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국회의원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성 성별만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될 경우, 해당 연구 효과가 특정 성별에만 효능을 보이는 등 불완전한 지식이나 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 법 개정으로 이런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남녀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젠더 혁신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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