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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연금계좌에서 ETF거래 하면 상품권 드려요" - 조선비즈

입력 2021.04.02 11:36

삼성증권은 연금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금 초보’ ‘연금 중수’ ‘연금 고수’ 총 3가지 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이 중 한 가지 행사에만 참여할 수 있다. 삼성증권 기존고객, 신규고객 여부에 관계없이 삼성증권 고객은 모두 연금 중수 또는 연금 고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021년 3월21일 기준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가 없거나 계좌가 있지만 잔고가 없는 고객은 연금 초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증권
연금 초보 행사 대상고객이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KODEX(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KBSTAR(KB자산운용의 ETF), KINDEX(한국투자자산운용의 ETF)가 들어가는 ETF를 행사 기간 중 1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행사 대상 ETF를 1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중수 행사는 삼성증권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각 계좌에서 'KODEX', 'KBSTAR', 'KINDEX'가 들어가는 ETF를 1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각각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행사 대상 ETF를 1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고수 행사는 삼성증권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각 계좌에서 'KODEX', 'KINDEX'가 들어가는 ETF를 3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각각 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행사 대상 ETF를 3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행사별 ETF 순매수금액은 오는 6월 5일까지 잔고가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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