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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法大)에서, 법대(法臺)에서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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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독자님들,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수원에서 형사단독을 하는 판사입니다.

얼마 전 "김 부장은 재판경험이 많으니 법대에서 글을 쓰면 어때요?"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법대(法大)에서 요청을 하였나요?"라고 물었더니 연락 주신 분이 웃으면서 그 법대가 아니라 법률신문의 '법대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대에서'는 한국전쟁 중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서 타블로이드 4면으로 창간되었고, '법조와 함께, 국민과 함께 100년의 미래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대한민국 유일의 법률분야 전문신문인 법률신문의 칼럼이 아닙니까?"라고 놀라 되물었습니다.

저도 훌륭한 판사님들이 재밌고 유익한 글을 쓰셔서 즐겨 읽어왔고, 법조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와 파장을 던지는 글들도 있었던지라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10년 이상 재판을 하면서 여러 동료 판사님들과 지냈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면 된다는 말씀에 용기를 얻었고, 제 가족들도 법대에서 일할 수 있을 때 글을 써보는 것도 좋겠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법대(法臺)는 당사자들보다 높이 위치해 있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이나 대리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위를 우러러 보는 반면, 재판부는 당사자들을 내려다 봅니다. 이 같은 자리 배치는 예전 규문주의로 재판을 하시던 포청천과 같은 원님들의 위치와 동일한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개인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재판을 하는 판사에 대한 존중을 담은 자리 배치리라 생각합니다.

초임 때 부장님과 처음 법대에 오르던 봄날에 심히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후 단독을 할 때에는 혈기왕성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네요. 그러다가 내 법정에서는 내가 옳다는 오만함을 가졌던 건 아닌지 최근 4년간 부장판사로 민사합의 재판장을 하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법대에서' 칼럼은 법정의 법대와는 다른 종류의 법대같습니다. 초임 판사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김창모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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