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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에서 무죄 - tbs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선곳했습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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