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한 이 부회장의 22일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신청에 모두 73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일반인에게 배정되는 좌석이 39석(본법정 22석·중계법정 17석)임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2대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선고에서 경쟁률이 무려 15대1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부회장이 공판 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없어 신청 인원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중법정 외에도 별도 중계 법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첨 여부는 개별 통보되며 당첨된 응모자는 재판 당일인 다음날(22일) 1시 30분부터 서관 출입구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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