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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천절 차량시위 운전자 벌점 최대 100점…면허정지·취소 가능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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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천절 차량시위 운전자 벌점 최대 100점…면허정지·취소 가능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2020-09-30 09:27:39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추진 중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경찰이 벌점 부과를 통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한다)라면, 당연히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청장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량 시위에 대해 경찰이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차량 시위라도 다른 집회나 시위처럼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라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저시된 면허 정지 및 취소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처한다. 가령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면허정지)을 받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도로에서 2대 이상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이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공동위험행위'로 간주해 벌점 40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로 교통을 방해한다면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일반교통방해' 행위가 된다. 운전자가 관련법 위반으로 입건되면 즉시 면허정지, 구속되면 면허취소다. 단속 교통경찰을 폭행할 경우도 곧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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