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8.24 12:29 | 수정 2020.08.24 13:25
서울시가 오늘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8일, 충청북도는 지난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 기간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하는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소개하며 “마스크야 말로 생활 방역의 기본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내의 경우, 집처럼 사적인 공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 실외 공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외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나, 식사를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박 국장은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직접적으로 계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착용하는 마스크의 종류는 무관하다고 한다. 박 국장은 “상황별 적합한 마스크 종류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 자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도 거주자라도,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단속 대상이다. 이 경우 서울시가 행정 주체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August 24, 2020 at 10: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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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타지역 방문자도 마스크 착용 의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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