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은행에서 팔아도 되나요… '고난도 상품' 판정단 내달 출범 - 조선비즈

jabaljuba.blogspot.com
입력 2020.07.12 07:00

다음달부터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는지를 소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된다. 고난도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판정위)를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판정위는 금융위원장 소속으로 두되 위원장은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이 맡는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도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원은 소비자 보호 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25인을 위촉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전문가는 소비자단체나 관련 학회에 소속된 전문가 중에 선정한다. 한국금융투자보호재단에서도 민간 위원을 추천받는다. 판정위 회의는 민간 위원 25명 중 소비자 관련 전문가 2명, 자본시장 전문가 2명, 법률전문가 1명 등 총 5명을 위원장이 지목해 진행한다.

조선DB
금융위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계기로 ‘고난도 금융상품’ 제도를 도입했다. 고난도·고위험 상품이 중위험 상품 등으로 둔갑해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고난도 상품의 기준을 ▲상품구조의 복잡성 ▲최대손실이 원금의 20% 이상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을 주 요소로 내세웠다.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ELS), 파생형펀드(ELF) 등 파생상품을 내재한 상품이 대표적인 고난도 상품이다.

기관투자가 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으로 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사모펀드의 기초자산에 파생상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돼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는 고난도 상품 기준이 모호하다는 은행권의 지적에 따라 판정위를 구성하고 고난도 상품 판단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한다.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 금투협에서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 판정위에 판정을 의뢰하게 된다. 판정위는 2주 내에 해당 상품이 고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금융위에 통보해야 한다.

Let's block ads! (Why?)




July 11, 2020 at 07:23AM
https://ift.tt/2BS43eY

은행에서 팔아도 되나요… '고난도 상품' 판정단 내달 출범 - 조선비즈

https://ift.tt/3hnW8pl


Bagikan Berita Ini

Related Posts :

0 Response to "은행에서 팔아도 되나요… '고난도 상품' 판정단 내달 출범 - 조선비즈"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