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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갈등' 전광훈 목사 "교회 철거 과정에서 국가가 용역 폭행 방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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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4 11:03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재개발 명도집행 과정에서 신도들이 철거용역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며,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4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오은 기자
전광훈 담임목사와 변호인단은 24일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여기를 다 비워주고 쫓겨나도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우리 교회 사건 하나가 앞으로 전국의 7만 교회 이상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저희는 결단코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600여명은 지난 22일 오전 7시부터 교회 시설 등에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해 대치 3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명도집행을 시도했다가 반발에 집행을 연기했다.

공동변호사단은 "(명도집행) 당시 동원한 용역 600여명은 정당한 점유자들인 고령의 여성 권사들을 폭력적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며 "명도집행에 전혀 방해되지 않고 교회 앞 도로에 서 있을 뿐인 일반 신도들과 시민들을 향해 소화기를 들어 얼굴과 몸에 직접 무차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용역직원들은 명도집행과 상관 없이 새벽기도를 하는 일반 여성 신도들을 용역이 밀폐된 방에 강제로 불법 감금했다"며 "카메라를 의도적으로 가린 상태로 ‘묻지마 폭행'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재개발을 추진 중인 장위10구역 조합과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교회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82억원을 책정했지만, 교회는 563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조합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건물 안에 점유권한을 가진 기독자유통일당, 바이불렌드선교회 등 5개 단체가 있고, 이들이 건물인도 판결의 가집행 관련 제3자 이의의 소를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한만큼 점유부분 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공동변호인단은 "법원 공무원이 명도 집행을 할 때 한치의 불법적 행태가 없이 오로지 법이 허용하는 권한과 행위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용역들을 동원해 현장에서 무차별적 폭력이 난무하도록 사실상 묵인, 암묵적 지시를 했다고 보이는 공무원들과 폭력자들을 모두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존 볼턴 미국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광복절 대규모 집회 전까지 국민에 사과하고 하야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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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9: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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